리마시 인데펜덴시아 구청장 결의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유리 호세 판도 페르난데스 인데펜덴시아 구청장
![[페루] 리마시 인데펜덴시아 구청장 결의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https://ws2.watv.org/public/award/2023/1679714966247-970438107.jpg)
인데펜덴시아 구청
국가 주권 강화의 해
구청장 결의문 – 제000092-2022-MDI호
2022년 4월 21일, 인데펜덴시아
인데펜덴시아 구청장
검사필:
환경정화활동 기념, 축하 및 감사에 대한 2022년 4월 20일 공공청결관리과 보고서 제000100-2022-SGLP-GGA-MDI호와 2022년 4월 20일 환경관리과 각서 제000199-2022-GGA-MDI호.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행정조직법 제27972호의 지방자치단체 구성법 서문 제2조에 따른 자치권은 법률 제도에 따라 정부 직무와 행정을 행사하는 데 있다.
행정조직법 제39조 6항에 의거하여 구청장은 법과 규칙에 따른 결의와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부칙 제43조에 의거하여 본 구청장 결의문을 통해 행정 관련 업무를 진행 및 허가할 수 있다.
단순 문서 제0002437-2022호에 의거하여 인데펜덴시아구 투팍아마루 136번 지역 1번 거리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투팍아마루 거리정화활동 진행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공청결관리과 보고서 제000100-2022-SGLP-GGA-MDI호는 3월 6일 인데펜덴시아구에서 엘나랑할역까지 투팍아마루 거리에 있는 약 20m3 분량의 폐기물 수거를 위 명시된 교회 소속 자원봉사자 70명이 환경정화활동으로 진행할 것을 알린다.
그러므로 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러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힘쓰는 기관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감사장을 수여할 의무가 있다.
행정조직법 제27972호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항: 인데펜덴시아구 투팍아마루 136번 지역 1번 거리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구의 주요 지역인 투팍아마루 거리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였으므로 이에 기념, 축하, 감사를 표한다.
제2항: 본 결의문을 총무팀장, 관련 부서, 구 행정관 및 이하 부서에 알리고, 정보통신기술과에 전달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다.(www.muniindependencia.gob.pe).
등록, 전달 및 실행 바람
총무과
리타 마벨 아길라르 로드리게스
과장
인데펜덴시아 구청
유리 호세 판도 페르난데스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