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앙카요 시 칠카 구청장 결의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호세 아우키 코스메 우앙카요 시 칠카 구청장
![[페루] 우앙카요 시 칠카 구청장 결의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https://ws2.watv.org/public/award/2022/watv/letter1321.jpg)
칠카
구청
“가장 교육적인 지역”
칠카 구청
호르헤 L. 올리베라 라미레스
부구청장
칠카 구청
마르틴 피네다 피델
법률고문국장
칠카 구청
로이르니 D. 마냐리 멘도사
사무국장
구청장 결의문 제240-2018-MDCH/A호
2018년 11월 23일, 칠카
칠카 구청장
검사필:
ASEZ 우앙카요 지부와 우앙카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표인 박태영 목사가 제출한 문서 제007-2018-IDSMM호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개정안 제1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서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이 자치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 행정 및 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43조에 따르면 구청장 결의문은 행정 분야의 업무를 승인하여 결의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서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권한 아래 법령을 지시하고 결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앙카요 시 소재 칠카 구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의회 관리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와 건강을 위해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뛰어나고 효과적인 활동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모범적 공립기관이나 사립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 공로에 따라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인 ‘어머니의 거리’라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 의거하여 전문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이행한다.
결의사항:
제1항: 칠카 주민들을 위해 공공장소 정화에 힘써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성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한다.
제2항: 본 결의문의 공식적 수여를 구청 산하단체 이미지•홍보과에 위임한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칠카 구청
호세 아우키 코스메
구청장
칠카 구청
우안카벨리카 대로 606
칠카 구청 전화팩스: 064 233381 우앙카요 칠카
www.munichilca.gob.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