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우앙카요 엘탐보 구청장 결의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2018-12-14
  • 노에미 쿠리 카프차 우앙카요 시 엘탐보 구청장
[페루] 우앙카요 엘탐보 구청장 결의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엘탐보 구청

“국민 대화와 화합의 해”
“남녀 기회 평등 10주년”

구청장 결의문 제343-2018-MDT/A호

2018년 12월 14일, 엘탐보

엘탐보 구청장 집무실:

검사필:
2018년 12월 13일 부구청장이 작성한 보고서 제531-2018-MDT/GM호, 2018년 12월 13일 법률고문관이 제출한 법률보고서 제616-2018-GAJ/MDT호, 2018년 12월 12일 사회환경발전국장이 제출한 기술보고서 제037-2018-MDT/GDSA/BMQM호, 2018년 12월 12일 공공환경미화과장이 제출한 기술보고서 제021-2018-MDT/GDSA/SGOLPMA호, 2018년 11월 30일 공공 정화소장이 제출한 기록보고서 제372-2018-MDT/GDSA/SGOLPMA/LP호에 게재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청년봉사단 ASEZ의 공로 인정 및 치하에 관한 문서.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에 의거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제27972호 서문 제10조는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사회정의 및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균등 개발을 장려한다고 규정한다.

사회에 유익한 업적이나 활동, 뛰어난 모범적 봉사나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해(개인이나 단체)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공권력에 속하며, 이는 그러한 봉사나 활동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감사를 대표하여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기본 행동양식을 함양함으로써 이 같은 모범적 자질과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 및 장려하는 일이다.

의식 고취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참여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활동을 실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다. 변화된 한 사람은 주어진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더 나아가 책무 이상의 더 뛰어나고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2018년 11월 18일 공공정화소장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제출한 보고서 제372-2018-MDT/GDSA/SGOLPMA/LP호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가 엘탐보 구청 공공정화소와 협력하여 마리스칼 카스티야 운동장(마리스칼 카스티야 대로 소재)에서부터 마리스칼 카스티야 대로 1050에 위치한 구청 정문까지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행하여 250개 쓰레기봉투에 2톤에 달하는 고체 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다. 이 봉사활동을 위해 구청에서는 50개의 마스크와 50개의 위생장갑을 지원했으며 정화의 종착점에 모아진 고체 폐기물들을 수거해 갔다. 동 선교협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고, 75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여 조건 없는 봉사를 시행해 타 대학생 청년들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엘탐보 주민들의 환경 의식 함양에도 이바지했기에 본 문서는 구청이 그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공공환경미화과장은 기술보고서 제021-2018-MDT/GDSA/SGOLPMA호를 통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가 실행한 ‘어머니의 거리’ 캠페인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활동이므로 그 공로를 인정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사회환경발전국장은 기술보고서 제037-2018-MDT/GDSA/BMQM호를 통해 구청장 결의문 수여 및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중요 업무임을 전했다. 법률고문관은 법률보고서 제616-2018-GAJ/MDT호를 통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의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하는 결의안 발급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했으며, 부구청장은 보고서 제531-2018-MDT/GM호와 모든 활동내용을 구청장 집무실에 발송했다.

종교로서 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이 마땅하므로 엘탐보 모든 구민들과 기관의 유익을 위한 여러분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고자 아래 결의내용을 발하는 것을 합당히 여겨, 이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환으로 윤리적으로 의미 깊은 공인과 감사로써 그 공로를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제20조 6항에 명시된 권한 내에서 검사필 문서의 전문적, 법률적 합의를 거쳐 전문에 게재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사항:
제1항: 2018년 11월 18일에 실행한 ‘어머니의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마리스칼 카스티야 운동장(마리스칼 카스티야 대로 소재)에서부터 마리스칼 카스티야 대로 1050에 위치한 구청 정문까지 정화활동을 시행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의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한다.

제2항: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대학생봉사단 ‘ASEZ’ 대표를 포함하여 해당 결의문의 수여 확정을 부구청장, 사회환경발전국장, 공공환경미화과장에게 알린다.

시민 등록, 참여와 시행

엘탐보 구청
노에비 쿠리 카프차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