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파스코주지사 표창패와 결의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2025-01-29
  • 후안 루이스 촘보 에레디아 파스코 주지사
[페루] 파스코주지사 표창패와 결의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표창패]


파스코주정부

전진하기 위해 단결하자


파스코주정부

표창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파스코교회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파스코주를 위해 기여한 훌륭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며 이를 수여합니다.


후안 루이스 촘보 에레디아

파스코주지사


파스코, 2025년 1월



[결의문]

"페루 경제회복 및 안정화의 해"


파스코주정부

전진하기 위해 단결하자


주지사 결의문

제058-2025-G.R.P./GOB.호


2025년 1월 29일, 세로데파스코


파스코주지사


검사필:

주지사가 서명한 2025년 1월 28일자 공문 제0108-2025-G.R.P/GOB호, 2024년 1월 28일자 주 운영국 발행 문서, 2024년 1월 27일자 주 법률자문실이 서명한 보고서 제0072-2025호 및 2025년 1월 24일 주 사회개발국이 서명한 보고서 제033-2025-G.R.PASCO-GGR-GRDS호


전문:

주정부조직법 제27867호 2조와 일치하는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1조에 따라, 주정부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공법인이며,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경제 및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고유·공유·위임 권한에 따라 주 공공 행정을 조직하고 운영할 예산 단위를 구성하며, 이는 국가 및 부문별 정책의 틀 안에서 파스코주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법 제27902호에 의해 개정된주정부조직법 제26867호 제9조 f호 및 제10조 1항 m호에 따라, 주정부는 헌법, 지방분권기반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부여된 고유·공유·배분·위임 권한을 행사하며, 그 소관 사무와 책임 분야, 그리고 지역 행정에 고유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을 제정하고 승인함으로써 이를 시행한다.

법 제30305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주지사(구: 주정부 의장)는 정부 및 그 집행·행정·기술 기관의 운영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결의문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1964년에 설립된 사명 있는 종교단체로서, 전 세계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 단체는 인류와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 보호를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으며, 겸손히 이웃을 섬긴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23년과 2024년 자발적으로,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비야리카, 초로밤바, 옥사팜파, 세로데파스코 지역의 강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고 나무심기활동, 다니엘 알시데스 카리온 지역병원에서의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 주정부는 국가적 범위 내에서 인도적 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및 공공·민간 기관의 연대적 행동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스코주의 3개 시와 여러 구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 유익하고 칭찬받을 만한 봉사활동을 시행해 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정당한 경의를 표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나눔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이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들이 보여준 고귀한 가치와 원칙은 현재 행정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되며, 이를 대표하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한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고, 법 제27902호에 의해 개정된 주정부조직법 제27867호 및 파스코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의사항

제1항.-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파스코주 3개 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 감사와 인정을 표한다. 이 단체는 인류와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 보호를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으며, 겸손히 이웃을 섬긴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제2항.- 본 결의문을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등록, 전달, 실행 바람

파스코주정부

후안 루이스 촘보 에레디아

파스코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