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시 아테구청장 감사패와 결의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ASEZ STAR
- 프랑코 비달 모랄레스 아테구청장
[감사패]
아테구청
ASEZ STAR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학생봉사단
아테비타르테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여해 주신 뛰어난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아테비타르테구청장
프랑코 비달
2025년 3월 2일, 아테비타르테
[결의문]
아테구청
아테는 전진한다
“2025년 페루 경제 회복 및 통합의 해”
환경관리과 결의문 제01-2025-MDA호
아테비타르테 / 2025년 3월 1일
전문:
페루 국가정치헌법 제19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서문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기관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자치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73조와 82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환경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모든 계층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며, 시민 사이에 예방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할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페루 교육부령 제017-2012-ED호를 통해 국가 환경교육 정책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환경 시민의식 및 문화진흥 활동을 위한 법적 필수 지침이다.
환경관리과의 방침 중 하나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탁월한 미덕을 보여준 개인 및 기관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학생봉사단 ASEZ STAR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Green School’, ‘Good Student’, ‘Good Neighbor’, ‘Green World’와 같은 4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이웃과 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이들은 세심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 3월 2일, 로스케추아스대로에서 실시한 환경정화 캠페인은, 쓰레기 수거를 통해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와 청결한 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제27972호 6조와 제20조 6항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결의사항:
제1항. 2025년 3월 2일 로스케추아스대로 환경정화 캠페인과, 아테구 지역 사회를 위한 기타 봉사활동들을 통해 환경보호 및 시민의식 제고에 이타적이고 훌륭하게 기여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학생봉사단 ASEZ STAR에 공식적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기록, 전달, 실행 및 보관 바람
아테구청
로사마 그달레나 히메스 춘가
환경관리과장